검찰,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

2023-06-05 21:5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5일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회장(67)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약 3만3658평)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