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나선다

2023-06-02 16:09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689대, 체납액은 26억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화 캠페인 벌여
경기 오산시는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학생 3명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그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이 14.8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4.75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으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보안관(단장 조점용)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대역 일원에서 이뤄졌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전동퀵보드 6가지 안전수칙인 △안전모 필수착용 △음주운전 금지 △운전면허 필요 △2인 이상 탑승금지 △13세 미만 이용금지 △야간운행 시 후방안전등 작동 필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안전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대시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