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할인, 6월 '녹색소비주간' 운영..."'순환경제' 전환까지"

2023-06-03 09: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6월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녹색제품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녹색정책'이 실효성있게 시행되려면 소비자들의 실천을 가져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녹색소비주간'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행사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유통사, 카드사, 은행사, 시민단체와 전국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81개 기관·민간기업에서 참여한다. 

온라인 녹색매장 전용관에선 녹색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제공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 등에선 할인이나 '1+1행사' 같은 '녹색제품 기획전' 등을 선보인다. 전국 36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 생협·유기농 매장 등에서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도 적립된다. 
 
환경영향 최소화·환경복원비용 절감하는 '녹색제품'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환경부]

환경부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으로 나뉜다. '환경표지제품'은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해야 한다.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9개 제품군이 대상이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이다.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이에 속한다. 제품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해 정한다. 

'우수재활용제품'은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다.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7개 분야가 대상이다. 현장심사기준은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과 재활용기술 등을 검토해 정한다.  
 
"녹색소비, '순환경제'로 '단계적' 전환"

환경부는 5년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 평가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소비 촉진에 있어 일반 소비자의 참여·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소비자 환경윤리 의식에 기초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법적인증 녹색제품과 민간인증 녹색제품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녹색제품'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구원은 "민간시장에서 개인 소비자의 친환경 생활방식을 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제품의 생산·사용·폐기·재생산 과정을 포괄하는 순환경제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가령 친환경 의류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입고, 세탁·관리, 폐기·재사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민간시장의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원은 "친환경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선,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소비자 집단에 집중해 이들의 인식 속에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