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양원제 주장
2023-06-01 14:03
"단원제 의회 정쟁·대립… 양원제 갈등 치유 구조"
당선 1주년 기자회견…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주장
당선 1주년 기자회견…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주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회를 '양원제'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 시장은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 확대를 제안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수도’로 만들 것을 천명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하나 된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꼭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