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 특별관리대책 추진
2023-05-30 13:37
10년간 추락사고로 사상자 17명 발생
7월까지 3386곳 전수조사...취약 업체 특별관리
7월까지 3386곳 전수조사...취약 업체 특별관리
2004년부터 설치가 허용된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는 난간 형태 1517곳, 부속실 형태 1869곳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직통계단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외벽에 노출된 형태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 부식 및 노후가 진행되면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전국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난간 붕괴 8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해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난간 또는 부속실형 비상구의 유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후 상태 및 안전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비상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며, “우리 도내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