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세무조사⋯'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 마침표 찍을까

2023-06-12 07:00
공정위,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에 150여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vs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법정 공방 현재진행형

한익스프레스[한익스프레스 CI]

국세청이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조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의혹 관련 법정 공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사정기관 및 동종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지난달 초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익스프레스 세무조사는 기업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세무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익스프레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와 거래 업체들의 자금 이동 현황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한익스프레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2항(일반부당지원 및 통행세 관련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한화솔루션에는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독점적으로 물량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는데, 이를 두고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일원화 조치 이후 최근까지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 비교검토 없이 모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은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830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한화솔루션이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익스프레스에 87억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워 넣은 뒤 탱크로리 물량을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운송비도 수십억원을 지원했다고 봤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한화솔루션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물류제도 개선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장기간 부당 지원행위가 지속됐다”며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한화솔루션이 해당 벌금을 납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