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200m 상공 출입문 열린 비행기...항공사 상대 소송 가능할까
2023-05-26 16:39
비상구 연 남성 A씨 입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공사의 중과실 발견되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
"항공사의 중과실 발견되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
190여명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리면서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 탑승객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상공 상태에서 비행기 출입문이 열리는 과정에 항공사의 중과실이 발견된다면 승객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출입문 연 30대 남성 "실수로 장치 잘못 건드렸다"
26일 아시아나와 국토부 항공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낮 12시 45분께 출입문이 열렸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기 착륙 2~3분 전인 이날 오후 1시경 200m 높이에서 비상구 일부가 열렸다.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A씨가 제대로 힘을 줘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실수로 장치를 잘못 건드려 문이 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5분경 항공사 관계자 신고를 받고 오후 1시 12분경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차량 10대와 인력 35명 등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사고로 탑승자 194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입문이 열렸을 당시 비행기 안과 밖의 기압차로 강한 바람이 객실 안에 들이치면서 승객들이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여객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19명과 지도자 13명 등 32명의 선수단이 탑승했는데, 일부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여객기 착륙 2~3분 전인 이날 오후 1시경 200m 높이에서 비상구 일부가 열렸다.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A씨가 제대로 힘을 줘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실수로 장치를 잘못 건드려 문이 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5분경 항공사 관계자 신고를 받고 오후 1시 12분경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차량 10대와 인력 35명 등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사고로 탑승자 194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사 중과실 발견되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할 수도"
법조계에서는 A씨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공 전문 유인호 변호사(유인호 법률사무소)는 "항공보안법에는 비행기 승객의 협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한 셈이다"라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A씨 입장에서는 다만 약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든지 수면제 먹고 깨다가 정신이 없었다든지 무의식의 행동이었는지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의 중과실이 발견된다면 항공사를 상대로 한 승객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200m 상공에서는 출입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비행 중 출입문을 여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며 "상공에서 비행기 출입문을 열려면 차 6대를 동시에 미는 힘이 필요하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이 열리게 된 배경이 항공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 직원의 실수인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기 결함이나 항공사의 중과실이 있는 것이 정확히 발견된다면 피해를 본 분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측은 본지에 "정비 이상이 있었던 기종이 아니고 경찰 조사 중에 파악된 사실은 비상구 좌석 승객이 문을 직접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은 건드려서 여는 구조가 아니라 커버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레버를 조작해서 열어야 하는 구조"라며 "당초 기압차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데, 상공이지만 착륙 직전이라 지상 200m 수준이어서 지상과 기압차가 거의 안 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무원은 문을 연 승객 좌석과 정반대에 위치해 물리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파악하기로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했고 부상을 당하신 분은 없는 데다가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문을 연 승객에 책임추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공사 귀책사유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 전문 유인호 변호사(유인호 법률사무소)는 "항공보안법에는 비행기 승객의 협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한 셈이다"라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A씨 입장에서는 다만 약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든지 수면제 먹고 깨다가 정신이 없었다든지 무의식의 행동이었는지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의 중과실이 발견된다면 항공사를 상대로 한 승객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했던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200m 상공에서는 출입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비행 중 출입문을 여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며 "상공에서 비행기 출입문을 열려면 차 6대를 동시에 미는 힘이 필요하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이 열리게 된 배경이 항공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 직원의 실수인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기 결함이나 항공사의 중과실이 있는 것이 정확히 발견된다면 피해를 본 분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측은 본지에 "정비 이상이 있었던 기종이 아니고 경찰 조사 중에 파악된 사실은 비상구 좌석 승객이 문을 직접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은 건드려서 여는 구조가 아니라 커버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레버를 조작해서 열어야 하는 구조"라며 "당초 기압차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데, 상공이지만 착륙 직전이라 지상 200m 수준이어서 지상과 기압차가 거의 안 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무원은 문을 연 승객 좌석과 정반대에 위치해 물리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파악하기로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했고 부상을 당하신 분은 없는 데다가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문을 연 승객에 책임추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항공사 귀책사유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