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핵심' 라덕연 일당 재판行..."7305억원 부당이익"

2023-05-26 18:31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42‧구속)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총괄 관리를 맡은 변모씨(40),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맡은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26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라 대표 등을 체포한 검찰은 지난 11~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 왔다. 한 차례 영장을 연장하면서 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구속기간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기간도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뒤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씨(36)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씨(38),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모씨(42)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