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3년으로 확대"

2023-05-26 10:35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시행…디자인 보호로 기업경쟁력 강화

[그래픽=특허청]


오는 11월부터 기본 디자인과 연관이 있는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존에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거절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기업의 디자인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도 담겼다.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제도에 따르면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등록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 요건 역시 완화된다. 정당한 사유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도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 권익을 도모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