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3년으로 확대"
2023-05-26 10:35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시행…디자인 보호로 기업경쟁력 강화
11월 시행…디자인 보호로 기업경쟁력 강화
오는 11월부터 기본 디자인과 연관이 있는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존에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거절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도 담겼다.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제도에 따르면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등록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