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신상훈·이백순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2023-05-25 17:0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법 비자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지난 17대 대선 직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3억원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 이들은 해당 재판에서 3억원의 조성과 전달 과정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중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증인신문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