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3-05-25 13:23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다. 또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과 영상 등 증빙자료를 포함, 관할 소방서에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담당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정귀용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의 문인 만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