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의료기술 관련 실손 분쟁 막는다…보험금 심사기준 정비
2023-05-25 12:00
금융감독원이 신 의료기술 관련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승인범위 외 사용된 신 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실손 보상기준은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도 보상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남발해 법적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제기 전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안내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토록 지도하는 등 소송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대상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