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2차 변론기일…"중수본 설치 안해" vs "구체적 현장 지시 권한 없어"
2023-05-23 18:15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이 또다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에게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 측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수본 설치 없이 중대본를 확대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이후 상황을 파악해 각 기관에 전파하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협조 사항을 이끌어내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국가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현장에서 구체적 인력 투입 등을 지시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하는 권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