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2023-05-23 12:00
금감원 '사화초년생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정보' 발표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체결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입사원 등 사화초년생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정보'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질병·상해 등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해야 한다.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만기시 기납입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형), 적을(저해지형)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동일한 보장의 일반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장내용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된다.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일부 절감된다.
실손의료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손해(실손)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해 중복 보장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