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 손질 나선다..."심야 집회·시위 금지"

2023-05-22 16:56
박대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지 입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옥외집회가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추진된다.
 
박 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려면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