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근절 나선다...100일 집중단속 개시
2023-05-22 11:13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
"불법하도급,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에 나서는 가운데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508개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508개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