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근로자 아프면… 상병(傷病)수당 2단계 시범사업 협약 체결
2023-05-18 16:23
근로자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2년 먼저 받아
대구 달서구는 17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오는 7월 상병(傷病)수당 달서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시범사업’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2025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의 2단계 사업 전국 공모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타 지역보다 상병수당제도를 2년 먼저 시행하게 됐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의료 인증 및 적격심사를 거쳐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상병수당 수급자로 확정되면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1일 4만6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병대상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