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 당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변경
2023-05-18 16:14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보유 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 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해 관내 소비를 촉진 시키는 등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