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2023-05-18 10:34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주식 관련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이다.
또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에 대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상장사·비상장사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