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파일' 가처분 "범죄 행위" vs "위법성 조각"...法 "다음달 결론"
2023-05-16 16:27
JTBC 상대 방송금지·게시물 삭제 가처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은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범죄 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언론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로 취득됐다는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으며 언론사로서 공공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며 "가족이나 변호인, 속기사,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적으로 범죄행위로 취득했다는 것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반박 서면 및 준비서면을 제출받고 다음날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녹음파일 유출자로 검찰을 지목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2일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 측은 “JTBC의 관련 녹취파일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라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