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갈등, 국민건강 불안감 초래"
2023-05-16 20:30
양곡법 이후 42일 만에 2번째 거부권...여야 대립구도 더욱 선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겨냥한 것이다.
2021년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각자 법안을 제출했고 이를 묶은 대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작년 1월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별도의 자리에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고 거들었다. 다만 간호법 제정은 최종 정책공약집이나 정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공약은 아니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입법 취지에 공감했고 타협 여지도 있었던 간호법마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백지화되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차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민생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