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연인에게 받은 9억원…법원 "성매매 대가 아냐, 증여세 내야"
2023-05-15 08:32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9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30대 전업 주식투자자 B씨는 2004년~2005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를 만났고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서 두 사람 간의 형사사건에서 A씨가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며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