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내 탄력근로제 시행한 청소업체...대법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2023-05-15 08:42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시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요구된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