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차,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2023-05-11 14:37 남가언 기자 관련기사 현대차 노조, '상여금 900%·금요일 4시간 근무' 사측에 요구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돌입··5년만에 파업 기로 현대차 노조, 오늘 파업 찬반 투표···파업권 획득 여부 촉각 현대차 노조, 파업 돌입…2018년 이후 5년 만 현대차 노조, 13~14일 부분파업 예고···임금협상 난항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