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킷·골프연습장·썰매장 면적 제한 푼다
2023-05-11 06:34
부지 면적 제한 폐지
문체부는 10일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지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지가 작은 자동차경주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은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경주업 부지는 트랙 면적과 안전지대 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골프연습장업 부지는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썰매장업 부지는 슬로프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 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체시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