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플랫폼 업계, 문체부 저작권료 징수 개정에 "환영" 입장
2023-05-09 19:01
"국내 음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 다할 것"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가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 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드림어스컴퍼니·NHN벅스·YG플러스·지니뮤직 등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업체들은 "인앱결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 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는 징수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시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음악 서비스 이용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문체부와 음악 산업 관계자 간 합의안이 이번 징수 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해당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음원 플랫폼 업계는 "음악 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본 징수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한 문체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 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 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