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두번째 구속 길림길…"판사님께 잘 말하겠다"

2023-05-08 14:57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첫 심사를 받았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17일 만이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강 전 감사는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기각 결정과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