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사건 후유증, 인천지역 영세 건설업계 강타...파산 등 '먹구름' 몰려와

2023-05-08 14:32
영세 건설사 대부분, 도산위기 내몰려...자구책 마련에 '올인'
'영세건설인 CR리츠경영자 협의체' 결성하고 해법도 제시
CR리츠 도입, 매입주택 규정완화 등 정부·여당에 집중 건의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축 현장  [사진=강대웅 기자]

전세사기 사건의 후폭풍이 인천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면서 영세 건축업자들이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하자 정부를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전세사기의 시발점인 인천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극심, 오피스텔 등 주택 분양거래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세 거래마저 실종돼 인천시가 영세 건축업자들의 무덤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물가 등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까지 확 늘어난 데다 이번 대형 전세사기 사건마저 불거지면서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해 영세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8일 이들 업체에 따르면 인천의 6곳 정도의 현장에서 골조전문건설업을 하던 한 건설업체가 수주한 현장이 한세대도 분양하지 못하자 최근 PF 대출이 중단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
 
이 업체가 수주한 6곳의 현장 대부분은 역세권 또는 거주인구가 많은 미추홀구 관내로 입지가 좋은 곳이지만 최근의 3고 등 경제위기 영향으로 전부 미분양 상태였다.
 
이 공사 현장은 동암역 직선거리 50m 이내이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 바로 경계선에 위치, 매우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미분양으로 남자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전세 주택 규정완화 ‘필요'..."전세사기 피해자만 피해자인가" 항변
이에따라 인천의 영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달초 긴급 의견을 모아 ‘영세건설인 CR리츠 경영자 협의체(영세건설 TF)’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정부·여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

‘영세건설 TF’는 CR리츠 도입과 매입주택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자지를 제시하면서 이 해법만 시행해도 영세업자들의 현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세건설 TF’는 우선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입전세 주택 규정완화는 꼽았다.

먼저 “지금은 경제난 시대’로 규정하고 과거처럼 공적자금을 대기업에만 주지 말고 지방 소형 건설사들에도 LH 주택매입 제도를 활용, 숨통을 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얼마든지 지방 소형 건설사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 제도를 집행하는 LH가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한 매입지침을 만들어 규제하는 바람에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등 일부만 혜택을 받는 선택적 지침이 됐다고 하면서 이의 시정을 바랐다.

‘영세건설 TF’에 따르면 현재 LH가 시행하고 있는 매입주택 구매 규정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에 대해 매입을 거부하게 돼 있으며 일부 역세권 청년 주택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건설 TF’는 따라서 LH는 2022년부터 매입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 매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가 밝힌 전세사기 사건 대책에는 “전세사기단이 지은 20여 곳의 구축 주택 전부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사용 승인받았는데도 특별법에 매입하도록 법이 통과됐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선별적 행정만 양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곧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만 먼저 고사 시키는 미필적 기업 살인 행위라고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영세건설 TF는 아울러 “최소 역세권 500m이내 만이라도 기계식 주차장 미분양주택을 매입 허용해 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소형 건설사들 미분양주택도 공정한 잣대로 매입해줘야 큰 혼란 없이 부동산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LH는 청년용만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차량 소유 수가 적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영세건설 TF, 미분양 물량에 ‘CR리츠’ 도입 강력 요청
‘영세건설 TF‘는 이어 “금융위기 때마다 공적자금 등을 통해 대기업만 구제하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영세건설사들을 위한 ’CR리츠’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CR리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LH가 대기업(대우, 대림)의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선매입확약 해준 사례 즉, 우투하우징 제1호 부동산투자 회사처럼 최초 분양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데 LH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이다.

또 다수의 투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 처분 등의 자산운용으로 얻은 수익금을 반드시 90% 이상 현금으로 배당 해주는 제도이다.

‘영세건설 TF‘는 CR리츠로 영세업체들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원희룡 장관이 요구하는 원가에 넘겨서 위기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다.

‘영세건설 TF’는 원가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을 임대 운용하다 LH와 각 지방 도시공사들이 매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 확약할 때는 민간자본 유입이 원활해 매입임대주택도 부동산 개발 원가로 저가 매입해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지방 영세업체들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부동산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어 일거양득의 경제적 가치를 얻는 게 확실하고 이미 2009년도에 ‘우투하우징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공 사례로 금융위기를 탈피했다고 그 효율성과 장점을 부각했다.

‘영세건설TF’는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입될 투자자산 기준은 한국리츠협회에 위임해야 심사기준이 공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원가 공개, 20층 미만 오피스텔 고품격 자재 사용 공사단가 평당 470만원
‘영세건설TF’가 한 시행업체의 실례를 들어 수지분석표를 근거로 오피스텔 건축단가를 공개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공시비 단가는 현재 단가로 평당 470만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사용승인을 일주일 앞둔 100여 세대의 공사단가를 제시했다.

이 오피스텔은 2022년 11월 착공, 이달 준공 검사 신청 예정이라면서 건축자재비와 노무비가 최고점을 찍을 때의 단가라고 부연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자재를 기준 이하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레미콘 강도 건축법의 규정과 철근도 국내산 철강, 단열재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준 불연단열재로 시공했다"면서 "다만 창호만 국내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기업 상위권의 창호로 시공한 것 외 나머지 자재는 1군 건설사와 같은 자재를 사용했는데 순수 건축비 47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민원 여건에 따라 10만원 정도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약 100세대 미만의 가로 주택정비사업 규모 공사는 평당 550만원 이면 품질 좋은 시공을 할 수 있는데도 시공사의 바가지 공사비와 조합원들의 소형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브랜드 때문에 시공단가를 700만원 이상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사단가를 공개하면 분양받은 사람들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품질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개발하려면 토지가격,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판매관리비, 제세공과금, 금융비로 크게 나누는데 직접공사비는 대지 위에 순수 건축 공사 원가와 시공사 중간이윤 약 3~5% 포함 금액"이라며 "직접공사비만 원가 공개되면 나머지 항목 토지매입단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가능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속일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아파트 원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영세건설 TF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영세건설사들은 분명히 공사 원가를 공개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원가로 미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매각하려고 직접 공사 원가를 공개하려는 움직이고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대기업은 돕고 영세 건설사들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