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 1심 무죄' 이성윤 징계심의 정지

2023-05-06 09:11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고,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의 1심 선고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됐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냐"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공익신고사건에서 무혐의 종결 결정한 것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