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제조책 등 3명 구속기소..."최대 사형 구형"
2023-05-04 11:2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마약음료 제조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음료 제조책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검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마약음료 제조책 A씨(26‧구속)를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혐의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검찰이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동법 제58조 제2항)’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꼐 마약음료를 제조,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3일 배포자 4명을 통해 ‘집중력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도록 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투약했다고 봤다.
C씨는 지난 3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범 D씨의 지시에 따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A씨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3명과 이들의 통화 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분석한 결과, 중국에 체류 중인 D씨 등 추가 공범 3명(인터폴 적색수배)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중국에 체류 중인 남은 공범들 검거‧송환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 국제합작국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추가 공범을 확인‧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중국 공안부에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공범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