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국토위 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실패… "피해자 요건 축소가 관건"

2023-05-02 16:48
여야, 오는 3일 추가 심사 이어갈 예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 간 특별법 합의에 실패한 이유에는 정부·여당 안에 담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피해자 요건을 4개로 줄이고, '전세사기 의도'를 구체화했다. 또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 조건은 뺐다.

하지만 여당은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입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피해 사례가 국토부 실무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놨다”고 설명했다. 반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