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샤넬·구찌 구매…41억 펑펑 쓴 간 큰 경리의 최후는
2023-05-01 15:01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매해 약 41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억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 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