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신고 해야"

2023-05-01 08:18
수출기업인 등은 납세담보 없이 8.31.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일 2022년도에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도에 따르면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내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와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