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동개혁 1년] "회계 투명화는 노조 신뢰 위한 첫 단추"

2023-04-30 18:40
전문가 진단
69시간제·노란봉투법엔 '갑론을박'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정 제1과제로 '노동 개혁'을 언급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개편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에 더 일을 시켜도 된다는 기준을 쥐여주는 꼴"이라는 목소리와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노조 회계 투명화에 대해선 방향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노조 신뢰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근로시간 개편 취지 바람직" vs "기업에만 유리"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연장근로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일이 많을 땐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사법'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빠르게 퍼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 해당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사실상 '상한 캡'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중순에 끝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5월부터는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정부 측 말은 모순"이라며 "주 52시간제를 풀 때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영자 지배력이 큰 사회"라며 "새로운 허들이 생기게 되면 기업에는 '이만큼 더 일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주 69시간이 최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대원칙은 노사 합의"라면서 "무조건 주 52시간제는 안 된다는 건 과도한 입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회계 투명해져야 국민 신뢰 회복"
정부가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화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진정으로 노동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회계가 투명해져야 노조도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조를 공격하는 카드로 내세운 것이자 노조 전체를 일반화하고 길들이기로 보인다"면서도 "노조에 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노동계도 무조건 반기를 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역시 노조 회계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회계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멀했다.

신 교수는 "공적 조직은 회계와 현장조사 모두 진행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조직 회계는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노조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도 "노조 돈은 공금이니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논리"라며 노조 회계 투명화 방향이 맞는다고 봤다.
 
노란봉투법에는 이견···'노조 공화국' 우려도
강성 노조 요구로 야당이 속도를 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편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노조법 제2조)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내용(노조법 제3조)을 담고 있다.
 
조 교수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는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하는 걸 허용해 준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악법'이다. 노조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신 교수도 "한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15%도 되지 않는다"며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조건인 도입을 강행하면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존 관행이나 전통을 존중하며 노사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가 자유롭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다"며 "법적으로 노조 단체행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사·여야 간 쟁점이 큰 법안"이라며 "야당 힘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