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혐의' 20대 남성 무죄 확정

2023-04-27 13:0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재판에서는 여성이 당시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