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급결제보고서] 작년 하루평균 지급결제 규모 524조원…전년 대비 7% 늘었다

2023-04-27 12:00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기관간 원화자금 결제규모가 증권거래자금 이체를 중심으로 늘면서 지난해 하루 평균 524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한은금융망에서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5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종류 별로는 증권거래자금 규모가 269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9% 수준이다. 한은은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지난해 주식 및 채권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RP 결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송금하는 고객거래자금(79조5000억원), 소액결제에 따른 기관 간 차액결제인 차액결제자금(27조5000억원), 콜거래자금(23조1000억원), 외환거래자금(16조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 결제액이 16.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수출입규모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 규모도 오픈뱅킹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2% 늘어난 일평균 9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가운데서는 디지털뱅킹 확대 속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오픈뱅킹 공동망 결제대금 역시 33% 늘었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은행(기관)간 결제는 주고받은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지정시점(익일 영업일 11시)에 한은금융망에서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정 은행이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차액결제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가 지연될 경우 상대방 은행 자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한은은 순이체한도(순채무한도)를 개별 은행 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7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순이체한도 소진율은 15.9%로 전년도(18.3%)에 비해 하락했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100%에 이르면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가 중지된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은 70%가 넘을 경우 주의단계로 분류되는데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수준을 상회한 횟수는 지난해 기준 80회로 산출됐다. 이는 직전년도(171회)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지난 2021년에는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등 영향으로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단계를 웃돈 수준이 높았으나 지난해 들어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차액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순이체한도의 일정비율 만큼의 증권을 담보로 한은에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규모는 은행권 순이체한도 설정규모와 담보비율 상승(50→70%)으로 전년 말(38조1000억원)보다 19조5000억원 증가한 5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은행은 순이체한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조회해 미결제된 순이체액을 자기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은 역시 금융기관 순이체한도 소진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