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요금 체납수용가 단수처분 강화

2023-04-24 13:17
장기 체납자 대한 단수조치 불가피
'찾아가는 노숙인 결핵 검진' 실시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이 장기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단수 등의 행정처분을 유보해 왔으나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타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단수 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자 5504전이며 해당 수용가에는 납입최고서 및 단수예고문을 발송한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건전한 재정운영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영관리과 요금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찾아가는 노숙인 결핵 검진’ 실시
원주시 보건소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은 노숙인에 대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했다고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숙인 결핵검진’은 원주시 노숙인 센터와 협조해 실외 공터와 센터 내에서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검진 차량을 이용해 진행됐다. 원주시 노숙인 80여명 중 X-ray검진 이상자는 즉석채담까지 진행해 보건소에서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2023년 찾아가는 노숙인 결핵검진’은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관리 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씻기 등 결핵 예방수칙 안내 및 검진 독려 리플릿과 홍보물도 지급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의 기침과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유 증상시 원주시보건소 방문검사(흉부X선검사 가래(객담)) 또는 이동검진차량을 통해 무료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영양결핍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대상으로 연2회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