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소속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수익 의무 공개"
2023-04-20 21:3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승기의 경우처럼 연예인이 불투명한 소속사 회계처리로 활동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경제 내역까지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법안에는 소속사가 10대 연예인에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일 7시간으로 강화된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