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에 700만원 배상"…1심 보다 배상액 상향
2023-04-19 19:1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1심보다 500만원 더 늘어난 액수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하고 걷은 시험지를 다시 돌려준 후 문제를 풀게 했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