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벤처·스타트업에 자금 추가 공급…"신성장 동력 확충"

2023-04-19 17:45
2026년 일몰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오는 6월 마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벤처 투자 감소 등 어려움에 대응해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총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초기 기업에 대한 신용 기금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 단계 별로 정책 자금을 보증하는 벤처 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 공급한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당정은 이날 벤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정부가 마련한 민간 벤처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모태펀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이 오는 2027년 일몰 됨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오는 6월 제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경제 미래 성장 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