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31일까지 마약류 집중신고기간..."포상금 최대 2억원"

2023-04-19 15:57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변호사 통해 비실명 신고 가능...선임비 지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불법 제조 유통 관련 공익 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회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분 노출을 두려워 하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라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보상금 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고 보상금에 대해선 "내부자의 경우 30억 원, 포상금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운영하면서 마약 관련해 87건의 신고를 접수 받은 바 있다"라며 "이번에 집중신고 기간을 정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는 포털사이트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라며 "마약이 청소년에게 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