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111명 의료취약지 배치

2023-04-17 13:46
농어촌·도서지역 우선 배치…의료불균형 경감 기여

[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111명을 시·군 보건소,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 111명(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묭)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3년 동안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을 배치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의료원(무주·장수·임실·순창)과 도서 지역(군산·부안)에 전문의를 집중 배치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북 지역에는 이번 신규 배치된 111명을 포함해 모두 32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한다. 

세부적으로 시·군 보건소·보건지소 299명, 도 역학조사관 2명, 군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20명,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4명 등이다.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 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