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리쇼어링' 활성화 나선 野..."규제·세제 부담 대폭 완화"
2023-04-12 15:39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확대 정책 대안도 제시
기업 규모에 따른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확대 정책 대안도 제시
경제위기대응센터 센터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발 IRA, 반도체 지원법 등이 발표된 이후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을 단기적으로 국내에 복귀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반도체 수급 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리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리쇼어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가 최근 진영별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중국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무역을 하자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삼국지가 새로 펼쳐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에서 기업의 요구를 듣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원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간담회가 대한민국 리쇼어링 기업들의 재활성화 '르네상스' 국면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10일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 생산을 국내 위탁으로 전환해도 리쇼어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생산 제품과 서비스 범위를 통계법 분류에 따른 소분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대분류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 자금 지원 △행정절차 신속 처리 지원 △3년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타당성 의무 검토 등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최대 7년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법인세 감면을 5년간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해줬지만, 10년으로 늘리면서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은 70%, 남은 2년은 최대 50%까지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리쇼어링 대상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입지 및 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던 설비투자액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고 그 외 지역에서 지원하던 입지 설비투자액과 이전 비용 합산액을 현행보다 3%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23년 관련 예산은 현행 570억원에서 약 50%에 달하는 285억원 증액돼 855억이 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올해 중 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면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반도체 지원법, 중국리스크 등을 고려해 야당의 제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