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신산업 규제 개선율 9.3%..."기업 성장 답보상태"

2023-04-12 14:03

신산업 성장 관련 규제가 수년째 변화가 없어 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인공지능)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 지난 4년간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개선율 9.3%)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 1월 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정밀의료에서는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렵고, AI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자동계산 등도 막혀 있었다.

대한상의는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다. DTC유전자검사(Direct To Customer)의 경우도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법률판례분석은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