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출석' 학폭소송 패소에 서울교육청 "소송비 회수 안한다"
2023-04-11 16:17
서울시교육청소송심의회 11일 소송비 미회수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원고 패소한 재판의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소송심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고(故) 박주원양(사망 당시 16살)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심의회는 원고 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19조의 제2항 4호는 소송심의회가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각 국장 등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박양은 중·고교 시절 학교에서 사이버 괴롭힘 등 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애초 소송 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