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피니트헬스케어 제품 베껴 판매한 경쟁업체에 첫 시정권고
2023-04-11 13:26
이영 장관 "기술탈취 근절, 기술보호 강화 위한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 장비 핵심 기술을 침해한 경쟁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근거해 취한 첫 시정권고 사례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한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 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판매하는 행위를 했다.
중기부는 A사에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유지보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술 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예정이다.
PACS는 진단한 의료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전송한 후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병원 업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중기부도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병행해 피해 사실이 다각적으로 입증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