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23-04-10 15:02

[사진= 강남경찰서 ]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 제조 및 전달과 번호 조작에 각각 가담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명이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은색 후드 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길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길씨는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원주에 있는 자택에서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해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를 협박하기 위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의 번호를 국내 발신자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2~3일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학생들에게 "구매 의향을 확인하겠다"며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통화 상대방이 조선족 말투를 쓴 것 같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배후를 수사하기 위해 마약범죄수사대 뿐 아니라 금융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 음료 사건 피해자는 현재까지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등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