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나서
2023-04-09 14:22
5억400만원 예산 투입...근로자 110명 규모 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임차비(월세)의 90%(월 40만원 한도), 근로자 1인 당 36개월 지원
임차비(월세)의 90%(월 40만원 한도), 근로자 1인 당 36개월 지원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 신규 채용 독려를 통한 고용 촉진과 인력 난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5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10명 규모의 근로자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 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인 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 금액을 10만원 더 상행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 당 10명까지, 1인 당 3년 간 지원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숙 경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 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통해 84개 업체, 182명의 근로자 임차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