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 감독 착수
2023-04-06 14:43
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재발 방지 위해 사법처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한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별도로 지급을 거부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이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지난달 31일까지 총 138건이 신고됐다. 이 중 중복신고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고 등을 제외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다.
먼저 고용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신고된 87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며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다. 5월 중으로 '기획감독 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정보통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선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도 마련했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선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지난달 31일까지 총 138건이 신고됐다. 이 중 중복신고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고 등을 제외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다.
먼저 고용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신고된 87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며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다. 5월 중으로 '기획감독 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정보통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선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도 마련했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선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