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펫보험도 한 눈에···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이르면 연내 출시

2023-04-06 12:00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CM 대상 비교·추천, 사업자 연결 플랫폼 출시
단기·자동차·실손·저축성보험···건강·종신 제외
"보험회사-플랫폼 수수료, 한도 내 자율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출비교·예금중개 플랫폼 출시에 이어 보험에서도 비교·추천이 가능한 플랫폼이 연내 출시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에서 각종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개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첨예하게 대립했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한도를 설정하는 등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초 보험상품 범위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업무제휴, 수수료 한도 등을 놓고 업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모집채널 영향, 불공정경쟁 우려를 최소화하는 시범운영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브리핑에 나선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잠재 수요조사 결과 현재 17개 사업자가 (플랫폼 출시에)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빅테크 및 핀테크사들"이라면서 "손보협회 등 기존 채널에서의 보험 비교 서비스에서는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도가 떨어졌으나 새롭게 등장할 플랫폼의 경우 보험회사와 설계사, 플랫폼 회사 등 업권 내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플랫폼 추진 방향으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 등을 큰 축으로 내세웠다.

먼저 플랫폼은 '권유-설명-청약-계약체결-사후관리' 순의 보험모집단계 가운데 권유업무 범주에서 운영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상품 유형은 온라인(CM) 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판매는 대면·텔레마케팅(TM)·CM 등 채널로 운영되는데, 대면과 TM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단순 비교 및 추천 플랫폼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신 국장은 "동일한 자동차 보험상품이라도 대면 채널을 통하느냐, TM채널을 통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규제가 다르다"면서 "시범운용 단계에서는 CM으로만 비교·추천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상품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이 플랫폼 판매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일례로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4000만명, 연간 보험료만 13조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역시 2500만대 가입에 연보험료만 21조원대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포함됐다. 반면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됐다.

공정한 비교와 추천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기관 코스콤이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최저한도의 영업보증금이 설정된다. 직전반기 계약 체결액(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에 따라 최저 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다.

플랫폼 출시 논의에서 가장 갈등이 컸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는데,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장기보험의 경우 15~20%이내로 제한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당국 자체 계산을 통해 수수료 한도를 4%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판매 건당 수수료율에 대해 보험 업계에선 2~3%대를 주장한 데 반해, 플랫폼 업계에선 10%대 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신 국장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회의 거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최초 시범운영 중에선 최초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불가피하게 당국이 기준(한도)을 정해주기로 했고, 개별 수수료는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휴절차를 공정화하고, 특정사 편중 방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 기준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플랫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의 6개월 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년의 운영경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